경제

건보료 한 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린 해외거주자 3년간 23만명

박상휘 기자 2019. 5. 21.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헤택만 누린 해외 거주자가 최근 3년간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 기준 건보료 부과 악용..한 푼 안내고 먹튀
© 뉴스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헤택만 누린 해외 거주자가 최근 3년간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해외 거주자는 10만 4309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급여액은 192억원이었다.

범위를 지난 3년으로 확대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은 해외 거주자는 22만84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A씨(58)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18일에 입국,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진료받은 그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B씨(40) 역시 지난 2016년 3월21일 입국해 다발골수종 치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를 1차례 받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B씨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9570만원이었다.

또 다른 해외거주자인 C씨(38)는 감염병 등 치료를 위해 지난해 6월5일 입국해 945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3주 뒤 돌아갔다.

정춘숙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