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개혁안 확정

입력 2019. 5.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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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당정청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청은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경찰 권한을 쪼개놓고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범죄 수사만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 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직을 수사와 행정, 정보경찰로 나눠서 범죄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과 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행정사무는 자치경찰이, 정보와 외사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식입니다.

경찰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대의 경우 신입생 선발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국가인권위 등 각종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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