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13개월 재조사..9년 만에 드러난 진실과 한계는?

이지윤 입력 2019. 5. 20. 21:32 수정 2019. 5.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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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 씨, 9년 전 이 여배우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를 1년 넘게 취재한 이지윤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고 우리 사회의 유력자들이 힘없는 여배우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故 장자연 씨에게 소속사 대표가 술접대를 강요한 건 맞지만, 성접대가 있었느냐,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장 씨가 사망을 했고요,

관련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접대를 요구했다는 유력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좀 갈렸습니다.

조사 실무를 맡았던 진상조사단은 리스트가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있지만,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

'리스트'를 봤다는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최근에 증언도 했고 과거사위에 가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한가 보죠?

[기자]

네, 문제의 '장자연 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지금은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 씨 사망 직후 통화에서 '목록'을 언급했던 전 매니저 유장호 씨, 당시 '명단'을 언급했던 유족들도 진술을 바꿨거든요.

[앵커]

유족까지 왜 번복을 한 거죠?

[기자]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2009년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명단'을 언급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명단'이나 '장자연 리스트' 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거론되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앵커]

네, 번복을 한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군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했던 건 우리 사회의 유력자들이 힘없는 여배우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풀만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못했어요?

[기자

네, 요약하자면 소속사 대표가 故 장자연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건 맞지만, 성접대가 있었느냐,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대를 요구했다는 유력자들의 명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조사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단은 리스트가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리스트'를 봤다는 동료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있었고 윤 씨가 진술도 했는데, 왜 진상규명이 안 된다는 거죠?

[기자]

네, 문제의 '장자연 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리스트'가 없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장 씨 사망 직후 통화에서 '목록'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매니저나 당시 '목록'을 언급했던 유족까지 '리스트'는 아니었다고 이번 조사에서 얘기를 번복했거든요.

실물은 없고, 본 사람들의 말은 엇갈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래도 윤지오 씨가 봤다는 '리스트'의 등장인물들에게 적어도 확인은 해야 하지 않나요?

특이한 성씨의 이름이 있었다,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라든가 명단에 등장인물은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지오 씨가 말했던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 조사단은 해당 정치인을 직접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일단은 야권에 유력 정치인인 것으로만 알려졌는데요, 조사 요청은 했는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조선일보가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로 확인됐고, 당시에 대책반까지 마련해서 장자연 사건에 대처했었다고요?

[기자]

네,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강효상 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대응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찾아간 것이라는 거고요.

조사단은 당시 조선일보 측이 장 씨와 방정오 씨의 통화기록을 빼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역시나 진술뿐이고 이를 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시간의 벽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재조사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조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 검경 수사의 총체적인 부실했고요,

또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상당 부분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때 장 씨 집에 있는 명함도 확보하지 않았고요,

통화내역 등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13개월 재조사를 했지만, 의혹이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소된 게 없는 셈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권고를 했는데요,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받으면 경찰관 1계급 특진 제도를 폐지하자고 권고한 부분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질문드리죠.

조선일보에서 상을 받으면 경찰관 특진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일단 이 특진제도를 폐지하려면 경찰 쪽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경찰은 행안부 소관이고 이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행안부에 권고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언론사에 상을 받으면 경찰이 특진한다는 이 제도 자체도 조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수사에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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