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오늘 결론..재수사 권고 힘들 듯

손령 2019. 5.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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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지난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이 이어졌던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장자연 씨가 죽기 전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복원내용이 사라졌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10년 전 초동수사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혹이 공소시효를 넘겨서 재수사 권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회의를 연 뒤,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진상조사단은 1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함께 술자리 접대 강요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리스트에 있었다는 남성 10여 명의 명단을 특정했지만, 실제 리스트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고, 리스트대로 접대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수사는 초기 압수수색부터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 씨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복원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빼돌렸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선 상식적이지 않은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장 씨가 언급했던 '조선일보 방사장'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방용훈 사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방정오 전 TV 조선 대표와 장자연 씨가 여러 차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지만, 실제 두 사람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의혹이 공소시효를 넘겨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수사 권고는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혐의 정도에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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