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혈압·당뇨 '상담은 가능', '혈압측정 해주면 불법'

김지산 기자 2019. 5.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 즉 의사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정보 확인과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사례집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 즉 의사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의료행위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 행위를 말한다.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정보 확인과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다.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수집행위나 개인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자가 측정, 모니터링 같은 행위가 해당한다.

건강 관리 상담이나 조언 등도 가능하다. 특정 질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나 혈압·혈당 등이 정상범위인지 확이해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질환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은 의료인 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연다. 빠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관련기사]☞"따뜻하더니 또 쌀쌀"…기온별 옷차림 어떻게 할까아침? 저녁?…살 빼려면 언제 운동하는게 좋을까靑, 상반기 중 '제2 광주형 일자리' 목표…구미 우선 거론배지현, 류현진 경기 직관 응원…'♥' 인증샷까지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김지산 기자 s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