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
[경향신문] ㆍ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ㆍ광주시 “일괄보상 없었다”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5·18 보상금 수령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5월16일자 2면) 이후 본인의 신청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 의원 해명과는 달리 이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심 의원을 포함해 23명이다. 22명은 심 의원과 같은 1998년 피해자로 인정됐다.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고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광주시 측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했는데 신청서에 본인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다 돼 있다”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신청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 심 의원이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그는 두 번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나 5·18 피해자로 인정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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