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증언 공개되면 '국익' 훼손"..드러난 건 삼권분립 훼손

김채린 2019. 5.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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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그 중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 재판이었죠.

당시 재판에 개입하고 일본기업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측과 수시로 ​만난 것으로 전해진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최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실 증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는데, 윤 전 장관은 자신의 증언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익 측면에서 민감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병세 전 장관이 비공개 증언을 요청한 이유, "국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의 요청은 거부됐고, 국익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장관이 "1급, 2급 비밀" 사항이라며 증언을 6차례 회피한 겁니다.

오히려 과거 윤 전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부실한 증언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재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윤 전 장관은 대법원 관계자도 참석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배상 판결 확정시 한일관계의 총체적 파국".

"중대 사안으로 입법, 사법, 행정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

"기존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긴요"하다.

사법부의 판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판결에 예단을 주려는 뜻은 없었다.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아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삼권분립에 영향 줄 것을 우려했다면 만남 자체를 했으면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법률 고문들과 여러차례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일정표도 공개됐습니다.

윤 전 장관은 재판과 관련된 김앤장 측 민원에 "선문답"으로 응대했을뿐 내부 정보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내내, 윤 전 장관이 우려했던 국가 기밀보다는 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만 공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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