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0년 전 당한 성폭행..가해자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진호 2019. 5. 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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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오늘(19일), 10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당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피해 여성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을,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단독] 주거침입강간죄에 기소유예?…석연치 않은 검찰 처분

[리포트]

지난 2009년 3월 21일 새벽, 서울 압구정동 거리.

27살 유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콜택시를 기다리다 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집을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죠.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음료를 사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건네줬어요.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몇 시간 뒤 유 씨가 눈을 떠보니 서울 중곡동의 모텔 방 안,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성행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두운데도 윤곽이 보였으니까 눈을 같이 마주쳤었죠."]

유 씨는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했고, 이 남성은 급하게 모텔을 빠져 나갔습니다.

유 씨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수십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 씨의 수표를 쓰던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성폭행이 있던 날 새벽 거리에서 마주친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이 모 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가 모텔로 데려가 먼저 유 씨를 성폭행했고, 친구인 또 다른 국가대표 김 모 씨를 불러 유 씨를 성폭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판단은 2명 모두 '기소유예',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판단과 함께,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제출한 탄원서 등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합의서를 써주면 단지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로만 알았지,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봐도 죄를 받는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억장이 무너졌죠."]

뒤늦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유 씨는 다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왜냐면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고…."]

이 씨와 김 씨는 지금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가해자 측은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에 반발하면서도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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