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조건 보니 가택연금 수준..위반 땐 다시 구속
조미덥 기자 2019. 5. 17. 10:59
[경향신문] 법원이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를 석방하면서 주거지와 병원 외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법원 조건을 따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진료를 받으러 지정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데, 주거지와 병원 외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건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위해해서도 안된다.
김씨는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법원 또는 검찰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씨가 법원과 검찰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위배하면 다시 구속된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이전 구속 결정이 잘못돼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수준의 제한을 두고 보석을 허가한 것과 비슷하다. 현재 자택에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조건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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