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신체적 고통 명백" 조덕제, 반민정에 위자료 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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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월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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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월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과 무고 등 불법 행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덕제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민정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로도 조덕제는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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