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줬다"..노박래 서천군수 무고 60대 항소심도 '실형'

김태진 기자 2019. 5.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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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6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천군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불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4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군수에게 2014년 5월 사업 허가를 대가로 불법 선거자금 700만 원을 줬다. 노 군수와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서천군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노 군수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감형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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