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2심도 무죄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5/16/yonhap/20190516103936242dijc.jp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비엔날레가 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유지·보수 비용을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증 혐의로 기소된 임모(65)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2015년 바다 미술제에 출품한 작가 2명의 작품 유지·보수 비용으로 1천600만원을 비엔날레 자금으로 지급한 뒤 이들로부터 1천400만원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부산의 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임씨가 작품 기증작가로부터 유지·보수 비용 1천600만원 중 1천400만원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증계약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와 A씨가 돈을 주고받으며 강사 추천이나 강의 배정 등의 부정한 대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배임수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무죄 판결 이후 임씨가 재직 중인 대학 측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임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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