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왕십리·신촌 등..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늘린다

박윤선 기자 2019. 5.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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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상업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를 확대한다.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편입된 영등포나 일부 지역이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촌, 왕십리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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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상업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를 확대한다. 영등포와 왕십리, 신촌 등지가 유력한 후보 대상이다.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며 10년 단위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시는 다음 주 중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 시점에 맞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서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편입된 영등포나 일부 지역이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촌, 왕십리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로 지정되면 75%의 동의만 있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정비 속도가 빨리진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변화한 다양한 법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도심 상업 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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