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 놓고 김해시-시민단체 갈등 첨예화

강대한 기자 2019. 5.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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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장유지역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과거 '장유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와 타당성용역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996년 5월 구성된 김해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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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애초 입지선정부터 위법..행정감사 필요"
김해시 "타당성조사·주민의견 수렴해 적법하게 선정"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 와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최초 입지선정부터 위법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9.5.14.© 뉴스1

(김해=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김해 장유지역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과거 ‘장유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와 타당성용역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해시는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히려 행정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와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종전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새롭게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경남도는 김해시 행정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1996년 5월 구성된 김해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당성 조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됐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하는 첫 회의에서 ‘1·2안 중 여러 조건으로 보아 제1안이 적지’라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 이전부터 이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장유쓰레기 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자마자 결과보고가 작성됐고,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해야 하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유소각장은 타당성조사 결과서 완성 당일 입지선정위에서 입지를 결정했다”면서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내부 결재용 문서를 보면 최종 결정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김해시에서 한 것으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최초 입지선정위의 400톤 쓰레기소각장 건설 동의는 입지선정계획 공고 내용을 전제로 한, 당시 주변 환경을 전제로 한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동의”라고 강조했다. 23년이 지난 현재 변경된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영구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권자인 경남도에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와 공람공고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을 거쳐 1997년 400톤/일 규모로 적법하게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인구증가로 인한 소각시설 부족과 시설노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초 계획된 소각로 2호기 설치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2500여 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5회의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전화여론조사와 시민원탁토론을 개최했다”면서 “영향권 주민에게 총 475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측정 및 행정자료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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