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왜곡보도" 주장에 명예훼손 2억 손배소

2019. 5. 14. 09: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 우종창·정규재 등에 손배소송
박 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자신이 윤석열 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한 전직 기자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전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우 전 기자가 2018년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나와 당시 한겨레 기자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검사였던 윤 지검장의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주필과 고씨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우 전 기자의 허위 주장을 반복해 이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기자는 앞서 미르·K재단 실체를 밝히고 최순실이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최초 취재를 이끌었다.

우 전 기자는 이 전 기자가 과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 취재로 인연을 맺은 윤 검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상의했으며, 윤 검사의 지시로 한겨레 측에도 취재 정보를 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들이 더욱 가짜뉴스 방송에 열을 올려 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송에 나섰다"며 "향후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형사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 전 기자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기자의 주장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