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최고형' 나올까.. 14일 1심 선고

권성진 인턴기자 2019. 5.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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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피해 학생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한편,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가해학생 4명은 2018년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을 78분간 폭행해 D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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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논란,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내일 선고
사진제공=뉴스1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피해 학생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초 이들의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으나 가해 학생 중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학생측이 '유가족측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해 선고기일이 이번달 14일로 연기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은 A군 등 가해 학생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가해 학생들로부터 겪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전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상해치사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며 "그 점이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소년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최장 10년, 최단 5년이다.

하지만 가해학생 4명 중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싶다"고 했다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재판부가 공판에서 가해학새 4명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가해학생의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여 폭행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그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한편,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가해학생 4명은 2018년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을 78분간 폭행해 D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D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한 A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해학생 4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검찰은 가해학생 중 한 명이 숨진 A군의 패딩을 입고 있는 점과 관련해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가해학생이 A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옷을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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