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벌금선고, 초기진술 거짓말 들통→등 돌린 여론 '거센 비난'(종합)

2019. 5. 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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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벌금선고 사진=DB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초기 진술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당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왔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이었다. 경찰의 대리운전 기사 조사 과정에서 김병옥이 2.5km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도중 지인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이후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아파트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병옥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대리운전 경험담을 언급하며 김병옥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병옥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여론은 등을 돌리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김병옥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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