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부정채용' 이석채 구속기소.."11명 채용비리 연루"(종합)

김성태 의원의 딸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모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확인된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이고, 이 전 회장은 11명에 대해 부정채용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김 전 실장과 김 상무보의 혐의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 친자녀나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처벌이 가능한 2012년 이후 김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거래 시도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고속도로서 화물차에 쾅…불 붙은 승합차 갇힌 20대 남녀 참변
- "남자분과 잠자면 계약 파기"…여성 전용 빌라 경고문 논란
- 박정희 47주기 앞두고 구미 찾은 박근혜…파독간호사 만나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후배 여경 잠든새 인천서 속초까지 간 경찰관…"사실관계 파악"
- 20년 만에 재회해 청혼했더니…"임신만 원했다"며 사라진 첫사랑
- 독일 교사 '17년간 병가' 끝 사기 혐의로 재판에
- '원당역 역무원 살인미수' 경찰, 피의자 의무기록 수사
- 홍준표 "한동훈만 빼고"…차기 보수 대선주자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