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은 과하다" 예천군 전 의원 2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경향신문]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전 경북 예천군의원 2명이 “처분이 과하다”면서 최근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의원직 복귀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5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해외연수 당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이 접대부인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발언한 사실 등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고, 지난 2월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의 의회 복귀 여부는 본 소송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 3월29일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일엔 “제명을 결정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명’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즉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 측과 군의회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두 전 의원의 대리인은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다”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의회 측은 “박 전 의원 등의 의회 복귀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섰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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