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자에 '종이 차량번호판' 발급해준 양양군청

G1 김아영 기자 2019. 5. 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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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 안 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종이에 대충 쓴 임시 번호판을 주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G1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 수출업자인 최오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군청에 방문했는데, 이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됐던 번호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반납받았던 번호판 뒷면에 이렇게 흰 종이를 붙여놓고, 그 위에 직접 펜으로 번호를 적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최 씨는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최오영/경기도 남양주시 : (양양군청에서) 임시 번호판 만들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반납받은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은 두께 2.5㎜ 이상의 목재 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양군청 관계자 : 임시번호판을 내주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걸 어떻게 내줘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고요.]

지자체들의 어이없는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운전자들입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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