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강남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2명 영장신청

유경선 기자 2019. 5. 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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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뇌물 받고 사건 무마해준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 2명에게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유흥업소와의 유착으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와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이 일어나자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배모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19일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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