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영업·폭행" 신고자 경찰서 나선 후 숨진 채 발견

2019. 5. 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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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노래방 불법 영업과 폭행 등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온 후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오전 3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용당동 유달경기장 철문에서 A(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노래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주류 제공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과 파출소에 갔으나 경찰서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다시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신고한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업주가 나를 때린 적도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에 가서 얘기할 것"이라며 오전 2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이후 오전 2시 14분과 16분께 112 종합상황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목을 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당시 A씨와 노래방을 방문한 일행 및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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