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천은사 '통행료 폐지'..24곳 사찰 여전히 '부당징수'

전남CBS 박사라 기자 입력 2019. 5.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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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행세 논란'을 빚어온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가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폐지가 부당 통행료로 장기간 민원이 빗발쳐 온 국립공원 내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은사 통행료 폐지 관련 소송을 맡았던 서희원 변호사는 "이 자체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이러한 부당한 입장료 징수는 국립공원 내 사찰측이 곧동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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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법주사·월정사 등 통행료 여전
"천은사로만 끝나면 안돼"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폐지'를 하루 앞둔 28일 매표소 앞에는 입장료를 내기 위한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사진=구례군청 제공)
이른바 '통행세 논란'을 빚어온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가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폐지가 부당 통행료로 장기간 민원이 빗발쳐 온 국립공원 내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은사를 제외하고 국립공원 내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는 사찰은 모두 24곳.

지리산 화엄사·보은 속리산 법주사·속초 설악산 신흥사·오대산 월정사·치악산 구룡사 등이다.

천은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불리는 화엄사는 등산객들에게 1인당 4,500원의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보은 속리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법주사가 운영하는 매표소에 1인당 4,0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매표소 300m전에 설치된 신흥사 매표소에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사진=CBS)
심지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매표소 300m전에 위치한 신흥사 매표소에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이들 사찰들은 천은사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민원에 시달려왔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문화재 관람료 징수 폐지 청원도 수십 건이다.

참여연대와 전남 지역민들은 천은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천은사는 지난 29일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이 40여억 원을 들여 탐방로를 정비해 주는 조건으로 통행료 폐지를 협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천은사의 통행료 폐지는 나머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해결할 물꼬를 텄지만, 천은사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천은사 통행료 폐지 관련 소송을 맡았던 서희원 변호사는 "이 자체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이러한 부당한 입장료 징수는 국립공원 내 사찰측이 곧동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찰의 부당한 징수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앞으로 정부와 사찰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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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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