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구매 가능일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한 충전소에서 차량이 나오고 있다.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 시행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 2019.03.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난 3월 하순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폐지된 가운데 이달 LPG 가격이 5%가량 오른다.
LPG 유통업체인 SK가스와E1은 5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당68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제 LPG가격 상승에도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다.
EI 관계자는 "국제 가격 및 환율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3개월간 약 120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이 중 일부만 반영해 5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통보한 국제 LPG 가격(CP Contract Price)을 기반으로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EI의 경우 차량용 부탄은 ㎏당 1213원에서 1281원으로 오른다. ℓ 기준으로는 708.47원에서 748.18원으로 39.71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