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로 문짝 교체, 5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한승구 기자 2019. 4.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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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문 열다가 생기는 이른바 문콕 사고에도 문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많았는데요, 내일(1일)부터는 보험사에서 그만큼의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를 주차해 놓으면 문에 종종 작은 흠집이 생깁니다. 옆 차가 문을 열다 상처를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입니다.

3, 40만원 정도면 수리가 되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 하는 문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수/정비업체 대표 : 문콕 당하면 (문 교체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사에서도 그런 걸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도장이 벗겨지거나 조금 찌그러진 정도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부품 교체 비용 대신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대상 부품은 후드와 앞뒤 펜더, 앞뒤 후면 도어, 트렁크 리드 등 7가지입니다.

범퍼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갈라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수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정비업체 대표 : 완전 파손 이외에는 교체를 안 해 드리고 수리로 다 들어갑니다. 도색하고 열처리로. 교환을 해도 (보험사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품 교환율도 떨어지고 보험금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송상욱/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수석조사역 :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하여 다수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 부품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또 교통사고로 받게 될 배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고, 사고 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데 대한 시세하락 보상 대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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