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54명 추가 손배소..미쓰비스광업 등 9개 전범기업 상대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2019. 4. 29. 15:34
피해자 지원단체·민변 등
日 기업 9곳 상대로 제기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54명이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9일 광주지법에 일본 전범 기업 9곳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54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과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미쓰비시중공업 12명, 스미토모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 8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7명 등 순이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광역시청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접수된 피해 사례 537건 가운데 당시 가해 기업과 현존 기업의 지위 승계, 구체적 피해사례 증명 여부 등이 확인된 피해자 54명을 소송원고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정부 조사를 거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22만 4835명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노무 동원 피해자는 2만 65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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