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5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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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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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경미한 손상 시,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이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 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컸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 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이밖에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따라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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