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빠루·망치 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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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8일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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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8일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라며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법안업무 방해 행위를 계속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호권을 행사해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에는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을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와 제144조 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4조 2항은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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