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교육현장> 한유총 '설립 취소' 불복..행정소송 가나?

이영하 작가 2019. 4.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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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에선 ‘공권력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성철 대변인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에 대해 22일에 설립허가 취소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즉각 반발해서 한유총은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22일에 직접 한유총 사무실에 방문해서 설립허가 취소 통지를 했습니다.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개학연기 투쟁이라든지 반복되는 집단 시위로 인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회비를 모금해서 집회나 시위에 사용해 정관에 밝힌 목적과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민법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유총은 이를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학 연기는 자발적인 준법투쟁이었고, 연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지키는 상황이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나 시위도 유치원에 진흥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권력의 횡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소장에 담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냐가 갈릴 전망입니다.

교육계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구도가 근본적 문제가 있다. 지금 국공립 유치원 취업률이 26~7%정도 되는데 OECD는 67~8%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내용도 있어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조성철 대변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주요 내용이 결국은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만 18세부터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부분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만 18세가 첫 투표를 하는 것은 내년 4월 15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부여하는 법안들은 이미 10건 이상 발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야 4당이 함께 사인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작용이나 또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첫 째는 법안 내용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단순히 만 18세 고3에게 투표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학교 안팍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피켓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전화나 온라인 상 선거운동을 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와 교실을 정치장화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공직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라든지 처벌 규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칫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규정한 민법이란든지 청소년 보호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 18세부터 성년으로 인정하게 되면 만 18세 고3에게 술 담배를 허용해야 하고 또 주점이라든지 성인 숙박 업소 출입을 한다거나 고용되는 것도 다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사이트나 휴대폰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국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단순히 그런 부분만 투표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동반 된다는 점을 함께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한 입시업체에서 영재학교의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영재고의 인기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성철 대변인
이번에 8개 영재학교.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입시 전문가들은 영재학교 선발 시기가 굉장히 빨라서 떨어진다고 해도 과고나 자사고에 계속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영재학교 같은 경우 다른 학교에서 금지된 소논문 활동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종에서 특별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사고가 위축 된 상황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계속 돼서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재학교에 입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사고 처럼 없앨 것이냐.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수월성교육을 조화시키고 다양한 학교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 체제를 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육성 지원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충분히 반영될 만한 사항들을 잘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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