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강화 등.."안전한 돌봄 제공"

강다운 입력 2019. 4.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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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아이 돌보미 채용 단계부터 검증하고, 아이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이용 가정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은 4배로 늘어납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달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산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여성가족부는 직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적성 검사 등을 도입해 채용 절차부터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관리하고, 이용 가정에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며 정보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판정시 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2년으로 강화하고, 자격 취소 처분시 5년간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감독자 없이 1대1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보육교사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요구했던 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대신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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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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