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해도 2년 뒤엔 활동 가능, CCTV 설치도 의무 아냐"

2019. 4.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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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달 초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러 자격 정지를 당한 아이돌보미는 최대 2년간 일을 못하게 되며, 선발 과정에서는 인·적성검사 로 부적격자를 거릅니다. 하지만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밥을 먹지 않는다며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낮잠 자는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기고 발로 차며 이유 없는 폭행이 수차례 이어집니다.

이번 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50대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아이 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정되면 현재 6개월인 자격정지 기간을 내년 1월부터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격정지를 2년으로 늘린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도 자격정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인데, 결국 2년이 지나면 다시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부모들이 필요성을 제기해온 가정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엔 CCTV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지만, 가정집 아이돌봄서비스엔 의무가 아닙니다.

▶ 인터뷰 :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돌보미의) 인권침해적 요소 등."

▶ 인터뷰(☎) : 금천구 학대 피해아동 아버지 - "엄마들이 CCTV를 달 명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걸 깨뜨려야 하거든요."

여가부의 이번 대책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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