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한지연 기자 입력 2019. 4. 26. 20:57 수정 2019. 4.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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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을 놓고도 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의견이 엇갈렸고 논란 속에 1심에서 내려진 유죄 선고를 두고도 논란이 뜨거웠는데 오늘(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판결 내용을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 뒤를 남성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러자 여성이 남성 쪽으로 와서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법원 양형이 정당한지 뜨거운 논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남성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 화면을 본 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추행이 없었다는 증인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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