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살 굶기고 폭행' 위탁모 징역 17년.."고문 같은 학대"

정다은 기자 2019. 4.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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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기들을 맡아 돌보며 끔찍한 학대를 일삼고 결국 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에 대해 SBS가 지난해 10월 단독보도했는데요, 오늘(26일) 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때 받는 보통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를 들어보시죠.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5일 8뉴스 :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뇌사에 빠졌습니다. 병원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탁모 3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15개월 된 문 모 양이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굶기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련 증세를 보인 문 양은 32시간이나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또 다른 6개월 영아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리고 18개월 아이는 뜨거운 물에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학대치사죄의 일반 양형 기준 최대치인 7년보다 10년이나 더 무거운 중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하고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연경/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모 씨/피해 영아 아버지 : 몇 년을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화가 풀릴 이유는 없고. 저희처럼 (다른 부모들이) 고통 안 받고 아동 학대법이 좀 더 강력해졌으면.] 

(영상편집 : VJ 하성원, 김종갑)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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