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3년

2019. 4.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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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A씨가 숨져 있었다.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증거로 볼 때 범행을 인정하겠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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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48)씨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이면서도 B씨와 사귀면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은 동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거를 끝낸 뒤에도 B씨를 계속 만나면서, B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문제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A씨가 숨져 있었다.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증거로 볼 때 범행을 인정하겠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흉기, 피고인의 손바닥과 손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NA가 검출됐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제삼자에 의한 범행이나 피해자 자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을 저버리면서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이어가고자 노력했으나, 다른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집착이 지나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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