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간부 2명 영장..직원 휴대전화 뒤져 증거인멸 정황
한민용 입력 2019. 4. 26. 09:02
[앵커]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증거인멸 정황이 파악된 자회사 임원을 포함한 간부 2명에 대해서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문제가 될만한 직원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과거 금감원 조사당시에는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조직적인 증거 없애기에 나선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상무와 부장 등 간부들이 직접 증거를 없애고, 직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자리를 돌면서 직접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들 사생활이 담긴 개인 휴대전화를 뒤지고, 컴퓨터에 검색어를 넣어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아 지운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 금감원 조사를 받을 땐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불리한 내용을 빼서 새로 문건을 만든 뒤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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