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구형.. "중형 해당하나 특수성 감안, 예단은 무리"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2019. 4. 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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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허위사실공표 혐의 600만원 벌금도 중형에 가까워"
"유력정치인이기에 구형 평가 일반적 구형에 빗대 논하기 어려워"
이 지사와 측근, 구형 결과에 대해 신중·재판부 의식한 것으로 풀이
이 지사측 선고에 기대감 "충분히 소명 했기에 재판부 판단할 일만"
경기도청·지역정가 술렁.. 구형량에 대한 의견분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알려지자 경기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구형량이 가볍지 않은 수위일 것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은 했으나, 예상치를 넘어선 '중형(重刑)' 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구형량은 '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 모두 중형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B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1년6월이면 나름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도 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위반 혐의에서 100만~200만 원은 이른바 '살리겠다'는 구형이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반대 입장의 구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600만 원의 벌금형은 '중형'에 가깝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 변호사는 "선거법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지,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지를 구분해 구형량이 결정된다. 자신에 대한 것일 경우 형량이 높지 않으나,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해당 됐을시 500만 원 이상의 구형을 받았으면 중형으로 보는게 맞다.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일 경우에는 600만 원이 구형 됐어도 높은 형량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에서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지사의 신분(身分)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일반적 구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에다 더욱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형을 뭐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일반적 사건이 아니기에 선고와 연결시켜 예상하기가 어려워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공판이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열린다.(자료사진)
◇ 이재명 지사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 경기도청·지역정가 의견분분

이 지사와 측근들도 이날 구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오면서 구형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제출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충분히 반영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아직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은 "그동안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만 남았다. 더욱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지사와 측근 모두 이날 구형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생략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행위가 자칫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사가 실체적 진실을 언급하며 합리적 결론을 내다본데다, 측근 역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한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선고 공판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지사와 변호인은 이날 최후발언, 최종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善處)를 호소하는 등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민은 압도적으로 피고인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만의 독특한 행정역량 그 부분 하나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경기도에서도 펼쳐 보여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 아니었나 싶다.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발언했다.

검찰의 구형 내용, 이 지사의 입장 등이 알려진 직후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지역정가도 각각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구형이라고 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니 놀란 것이 사실이다. 선고 형량은 가벼워질 것이라는 의견과 지사직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중견 정치인은 "정치인이라면 이날 구형량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전도 있는게 판결이고 정치이니,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른 듯 하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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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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