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한국당 봉쇄 뚫고 새벽 2시45분 개의..민주당 "한국당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원천무효" 거센 항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의 회의장 원천 봉쇄로 수차례 개의가 무산됐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 26일 새벽 2시45분쯤 개의됐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인 406호에서 사개특위를 개의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의를 열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보좌진들과의 몸싸움 끝에 번번이 무산됐다. 사개특위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걸려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임을 다시 한 번 선서한다. (한국당이 원천 봉쇄해서 불법으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님,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퇴장해 달라. 불법 점거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은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는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회의가 무효인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의안과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국회 의안과는 이날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이 의안과 사무실 안과 밖 공간 뿐 아니라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와 팩스 등 집기까지 원천 봉쇄하면서 큰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모두 접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이 접수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다툼이 있다”며 “(그러나) 발신주의를 택한다면 저희들이 e메일과 팩스로 한 것이니 된 거고, 도달주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발신한 것이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편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른 것보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힌 것”이라며 “법안 제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안 제출에 무슨 불법이 있나”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적법하게 접수가 됐고 앞으로 진행을 접수됐음을 전제로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다.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원천무효”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이 위원장 앞에 놓여있던 위원장 명패를 잠시 들었다 놓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했다. 이날 같은당 채이배 의원과 사보임된 오 의원은 자신에게도 발언권을 달라고 주장하며 “저는 바른미래당 간사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마음에 안드는 법안이 접수될 것 같으면 팩스를 분해하고 한국당 (의원들을) 안아버리고 해도 되느냐”(박주민) “앞으로 어떻게 국회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표창원)며 맞받았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열린 이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만 참석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 등에 가로막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체없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야 하나, 무기명 투표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한다”며 오전 3시22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사개특위 재적위원은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의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 본회의 처리 최장 330일, 단축 땐 1월도 가능 공수처 권한·'총선 룰'까지..여야 '머리싸움'
- '물과 기름' 바른미래..창당 대주주 유승민·안철수 다시 손잡나
- 패스트트랙 막판 진통..국회 '극한 대치'
-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민희진 대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 개인 사찰로 고소할 것”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