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소송 휘말려 법원 출석..무슨 일?

정은혜 2019. 4. 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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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밴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3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정만수(29)씨가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을 연기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했다.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먹방계 구독자 수 1위인 밴쯔.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정씨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면서다.

정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도 이런 점을 인정했다. 서 판사는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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