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 기소..선고 연기

진경진 기자 2019. 4.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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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콘텐츠로 32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밴쯔' 정만수씨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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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크리에이터 밴쯔/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먹방 콘텐츠로 32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밴쯔' 정만수씨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법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 판사는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된 만큼 기소된 내용의 법률 자체는 살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 등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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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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