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했던 형 집행정지를 검찰이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며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는데, 확인해봤더니 당장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8일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사 뿐 아니라 2명의 의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를 거쳐 이뤄졌는데, 다수가 석방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하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칼에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했지만, 구치소에서 관리 가능한 정도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또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청 사유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자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보수성향 유튜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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