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구속영장..경찰 "개 201마리 안락사"(종합)
"혐의 계속 부인하는 점 등 감안"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기부금품법 위반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동물구호 활동 성과는 인정되지만, 동물구호 활동가로서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해 왔는데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안락사를 시킨 동물 개체수가 많아 사안이 중대하고, 그외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다.
먼저 박 대표에게는 유기견 안락사 등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박 대표가 안락사 시킨 개의 수가 총 201마리인 것으로 파악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박 대표가 후원금, 회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7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 박 대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주 보호소는 애초 케어 명의로 구입하려했으나 케어 단체 또는 법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자 박 대표 개인 명의로 한 것이고, 공증 또한 그 취지로 받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 자체는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해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동물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여전히 불가피한 안락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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