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새도 다 채울 수가 없다" 임종헌 변호인 항의 후 법정 불참
[경향신문] “밤을 새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증인신문 전에 서증(서류증거) 조사 하는 건 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하소연은 근거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
“서증을 보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말씀을 왜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윤종섭 재판장)
24일 오후 8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와 형사36부 윤종섭 재판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재판 막판의 일이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 재판 일정이 너무 빠듯하게 잡혀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서 작심한 듯 강한 항의성 발언을 쏟아냈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과 검찰이 낸 서류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임 전 차장 재판은 일주일에 2~3회 진행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저희가 거의 밤잠을 못자고 힘들게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나올 증인과 서증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재판 진행을) 쫓아갈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사님들이야 오랫동안 (사건을) 보셨고 (인원수가) 많으니까 가능하지만 저희는 완전 새로운 문건들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급기야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는 윤 재판장 말에 이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변론)하는 것을 재판부가 바라는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놀지 않고 최대한 준비해도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윤 재판장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피고인 측이 어떻게 의견을 내겠느냐. 서증조사를 감안하지 않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서 그렇지 않느냐”며 재판부 책임이라고 따졌다. 윤 재판장도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지 않으면 서증은 안 보시냐. 검찰에도 가급적 사전에 (서증)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가 계속 강경하게 나서자 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해 재판이 15분여간 중단됐다.
오후 8시20분 다시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 변호사는 바깥에 나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 재판장은 “다음주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주 이후 일정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4회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집단 사임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중요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및 개입과 관련된 문건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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