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3개월 강아지를..'상습 학대' 정황 포착

이승섭 2019. 4.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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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길에서 놀고 있던 3개월짜리 강아지를 차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는 판단에서인데, 이 운전자가 평소에도 개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적한 주택가 길에서 개 두 마리가 쉬고 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나오던 검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더니 강아지를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가,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창문을 내려 뒤를 확인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깔린 강아지는 고통스러워하다 죽었고, 3개월된 새끼를 잃은 어미 개는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5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 김 모 씨는, 전에도 동네 개들을 학대했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승용차에서 우산을 꺼내 자고 있는 강아지를 때리는가 하면, 겁에 질려 도망친 개를 끝까지 쫓아가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웃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학대를 2년간 계속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 솔/동물자유연대] "이 남성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주민들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성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물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조항일 뿐, 실제로는 개를 몽둥이로 30분간 때려도 무죄, 이웃집 개를 도살해도 벌금 70만원에 그치는 등, 외국에 비해 처벌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판사들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해야, 끔찍한 동물 학대가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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