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대학병원서 생후 1개월 신생아에게 '폐기 대상 수액' 주사

2019. 4.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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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불안해지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폐기 대상 수액을 주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염 수액을 맞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병원은 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지혜 기자]
"최근 생후 1개월 된 신생아의 아버지가 저희 채널A에 사진 한 장을 보내 왔습니다. 딸이 맞은 수액이 이상하다는 건데요, 평범한 수액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사용기한에 있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수액이 주사된 건 지난달 14일.

그런데 부모는 수액 용기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액의 사용 기간이 지난해 11월 3일까지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사용 기한을 이미 넉달 넘게 넘긴 폐기 대상 수액을 환자에게 주사한 겁니다.

[이춘호 / 피해 영아 부모]
"맞은 양이 200ml정도 되더라고요. (의료진이) 확인도 하지 않고 놨다는 얘기인 거고요."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원무팀이 경위를 파악해 한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지난달 19일 퇴원 이후로 병원 측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지난 8일)]
"(담당자가) 집안에 좀 큰 일이 생겨가지고요.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은 세균에 감염되거나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오염 수액은 환자의 몸에 중증 감염인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기간 안에 써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을) 벗어나는 건 위험할 수 있죠."

병원 측은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대책 회의를 열고, 실수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원무팀장]
"(회의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끊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어요."

관할 보건소는 부모가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병원을 조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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