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께 술 마시던 10대와 강제 성관계 20대 징역 5년

2019. 4. 24.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10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도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5)양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10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도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5)양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서로 합의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범행 장소 근처까지 찾아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당황해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 한 것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 김정은, 러시아 여학생이 건넨 빵 먹었나? 안먹었나?
☞ 박유천 '결백 회견'으로 체포 피했지만…모든걸 잃다
☞ 한국당 "문희상 의장, 임이자 양볼 만져 성추행"
☞ "할머니가 내 몸에 들어와" 조현병 10대 횡설수설
☞ 김천·구미서 남녀 시신 각각 발견…경찰 수사
☞ 정유라, 승마협회 소송 이겼다…훈련비 반환 안해도 돼
☞ 직장상사 때문에 못 살아!…홧김에 비어가는 지갑
☞ '은행잔고 100만원'이 꿈이던 20대, 8천800억 잭팟
☞ 수면부족 대한민국, 커지는 '슬리포노믹스'
☞ 숙명여고 쌍둥이 "실력으로 1등 했다…시기 어린 모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