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최근 5년 기록보니..교도소 나와 절반 이상 사망
<앵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살펴봤더니 몸이 아파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세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으면 외부에서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좀 나으면 재수감돼서 남은 형기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잔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도소 밖에서 숨지면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저희가 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에서 법무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난 10년간 이 잔형집행과 사망, 둘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부터 5년간은 잔형집행이 사망보다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보시면, 사망이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형 집행정지로 나온 재소자의 절반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보다는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면 허가 잘 안 해준다는 게 이런 데이터로 나타난 겁니다.
2013년에 영남제분 윤길자 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허위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뒤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숨지지 않으면 재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허가가 나면 다음에는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면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사면된 사람은 작년에는 없었지만 보통은 한해 3명에서 6명 정도 됐습니다.
(자료 조사 :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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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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