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실력으로 1등 했다..시기 어린 모함"(종합)

2019. 4.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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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의 딸 B양과 C양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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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무부장 재판 증언서 의혹 전면 부인.."교과서·선생님 말씀에 충실"
"교사 성향 터득해 맞춤형 공부..아버지가 답 알려준 적 없다" 주장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아빠 영장 심사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지난 2018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의 딸 B양과 C양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석에 앉은 쌍둥이 언니 B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결코 없다"고 답했다.

B양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인문계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맞다"고 말했다.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선 비결에 대해서는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 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학습 의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공부의 양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검찰은 B양이 실제 시험을 치른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정답을 적어놓은 것을 보여주며 그 경위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B양은 이는 "시험 직후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어둔 것"이라거나 "시험 직전에 외우던 부분을 잊지 않으려 적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실제 정답과 다른 부분은 급하게 받아적다가 생긴 오기라고 해명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시험지에 적힌 정답 목록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시험지에 적힌 정답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리거나, 동생과 자신이 똑같은 오답을 적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B양은 신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자 "이 사건에 관해 주변과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판사님이 보는 것은 법정 안에서의 이 모습"이라며 "이 모습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신문을 받은 동생 C양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경위에 대해 "특별한 비결이랄 게 없고,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증언했다.

시험지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답안에 대해서는 "정답 분포를 확인해보려고 적은 것"이라고, 시험지에 적은 풀이 과정에 도출된 답과 실제 적은 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 생각으로 도출한 답"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식 답안과 관련된 키워드를 적어둔 메모장을 두고는 "답안을 적은 것이 아니고 낙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두 딸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증언석에 어머니와 동석했다. 네 가족이 법정서 만났지만, 두 딸은 A씨를 거의 바라보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받았다. A씨 역시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잠시 딸을 쳐다본 적도 있으나 대부분 정면을 응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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