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소비자, 장기계약 피해 많아
이상미 기자 2019. 4. 23. 15:06
[EBS 정오뉴스]
지난 3년간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1,7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200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수강 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24%, 어학 2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