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세 일관성 없어..거래세 폐지해야"

김사무엘 기자 2019. 4.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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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과세체계 단순화·거래세 폐지 한 목소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재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우리나라 주식 거래 관련 과세가 일관성이 없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05%P(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증권투자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가 이뤄지고 금융상품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조세중립성이 저해된다"며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가 지적한 우리나라 주식 거래 관련 과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이 각 금융상품마다 달라 조세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주식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세도 내야 한다. 하지만 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파생상품은 주식시장지수형 선물·옵션 등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ELS(주가연계증권)와 펀드 등의 환매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에 따라 과세가 다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펀드 등 간접투자는 모든 평가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문 교수는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혹은 비과세하는 등 수평적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단계적 인하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인하폭이 작아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는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양도세를 올리고 과세 체계도 단순화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합해 이익이 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해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과세 체계 개편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국가 경제나 국민 노후와 직결된 문제"라며 "거래세를 얼마나 낮추느냐에서 그칠게 아니라 복잡한 세제를 어떻게 단순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증시로 자본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과세 대상자들의 세부담 완화 효과와 형평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지난달 혁신금융 추진방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중 개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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