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인지 인하인지 중장기 계획 명확히 밝혀야"

류병화 2019. 4.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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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
"중장기적 방향설정 만이라도 시장에 제시돼야"
토론 공방 "소득 있는 곳에 과세"vs"더 검토돼야"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가 23일 오전 열렸다. 2019.04.23. hwahwa@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확대로 갈지,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확대로 갈지 불분명하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문성훈 교수는 "구체적인 주식과세체계 설정은 경제 및 국가재정적 측면, 세제상 정합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중장기적 주식과세체계에 대한 방향 설정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이어 문 교수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일정기간 병존하거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시장참가자들에게 구체적 일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컨설팅본부장은 "해외주식 투자가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해 14조원에 달한다"며 "해외주식 투자는 이익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해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모델처럼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며 "업계는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도입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펀드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자본과세 체계를 인별로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자본특위는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과세원칙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특위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에 대해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관련 연구용역 및 TF 논의를 거쳐 검토한 후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박훈 시립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한국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등 나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논의도 나온다"며 "손실에 세금을 내라하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당장 펀드 손익통산을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진하기엔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도 30년가량 걸렸고 대만이나 스웨덴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장 과장은 "펀드 손익통산의 경우 2000만원 미만 이익을 냈으면 종합과세로 들어가지 않아 더 적은 과세를 매길 수 있다"며 "종합소득과세로 들어가지 않는 투자자는 현재 과세체계가 나을 수 있어 고민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증권거래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각국 사정에 따라 거래세는달라질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내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 도입 국가들은 대부분 세수보다 금융거래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함"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 폐지나 인하를 결정했는지 감안해서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토론회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오는 6월3일부터 적용되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투자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을 완화하는 손익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 과장, 박훈 시립대 교수, 김지택 금투협 본부장,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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